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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기준
2025-04-24
작성자 :test
조회수 :100

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
기준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차등적으로 환수율이 적용됩니다.

최대 50%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평가 기준은 분양가, 감정평가가, 사업비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.

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 지연, 재검토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유예 또는 조정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.

추진 예정 단지의 환수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다음은 환수 부담이 낮아 투자 매력이 높은 단지입니다: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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