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정합니다.
매매계약서, 인감증명서, 등기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 등 세금 납부 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시군구청과 등기소를 통해 전산 접수가 진행됩니다.
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명의자 변경 지연 시 과태료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 보관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.
다음은 등기 절차가 빠르게 처리되는 분양 단지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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